검찰, ‘롯데家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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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가(家)가 벌이고 있는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이 차남 신동빈 회장(60)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나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쓰쿠다 대표가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고 허위 보고해 그를 해임에 이르게 했다. 올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 직전 자신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12월 19일 쓰쿠다 대표 등이 다른 임원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방문, 신동주 회장 해임에 대한 대답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신동주 회장을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고소 사건이 여러 개인 만큼 쟁점을 차분히 정리한 뒤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2건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가 신동주 회장 측 임원인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를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달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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