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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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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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60) 청주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홍보대행업체 A기획사로부터 수 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소환했다. 이승훈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검찰에서 모든 걸 성실히 답변하겠”고 짧게 심경을 전한 뒤 조사실로 갔다.

검찰은 A기획사가 선거 홍보 비용으로 지출한 약 5억2000만원의 대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차용증을 써서 이 시장에게 전달된 2억 원은 지난해 선거를 치른 뒤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계좌 이체 형식으로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돈거래지만 이자 상환이 없었던 데다 변제 시점이 당선 후라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3일 A기획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또 다른 선거비용 3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1억800만 원은 이승훈 시장이 보전을 받아 박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 9000만원은 선거가 끝난 뒤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머지 홍보비용으로 A기획사가 지출한 약 1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A기획사는 이 시장 당선 후 5200만원의 청주시 주관 행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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