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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최대수혜자, 벤처기업 투자한 연봉 9981만 원 직장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6 15:47
2015년 4월 6일 15시 47분
입력
2015-04-06 15:17
2015년 4월 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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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직장인 A 씨(연봉 9981만 원·독신·아버지 부양), 연말정산 결과 136만 1250원 환급.
▼직장인 B 씨(연봉 9848만 원·외벌이·자녀3명), 연말정산 결과 175만 원 증세.
9000만 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가운데 위와 같이 연말정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와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자녀를 셋이나 키우는 직장인 보다 투자 여력이 있는 직장인이 오히려 환급을 더 받으면서 지난 연말정산 세법 개정이 효과가 없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총 136만 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 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 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그러나 그는 벤처기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 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 원 초과는 30%’로 개정되면서 소득공제가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늘어난 2800만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증세액(28만8750원)과 감세액(165만 원)을 합쳐 최종 136만 1250원이 감세된 A 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 씨는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A 씨와 비슷한 연봉 9848만 원을 받은 B 씨는 세 부담이 175만 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 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줄어들었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난 항목은 연금저축(불입액 300만 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 원), 자녀교육비(220만 원),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등이다. B 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였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 씨는 독신인 A 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 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 씨와 B 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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