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내 유인 女납치-몸값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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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때문에 범행” 2인조 검거

20대 여성을 납치해 거액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A 씨(23·여)를 납치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김모 씨(30)와 허모 씨(2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허 씨는 16일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인근에서 자신들이 허위로 낸 취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A 씨를 납치해 감금한 뒤 가족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밀린 카드 대금과 전 애인에게 빌린 돈 등 총 5300여만 원을 마련하려고 4월 초부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계획을 세운 뒤 허 씨를 끌어들이고 대포폰, 대포차량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감금할 무인모텔도 물색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A 씨를 카렌스 승용차로 납치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우선 A 씨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동묘지로 끌고 간 뒤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전화한 뒤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에쿠스 승용차로 갈아타고 경북 칠곡군의 무인모텔로 A 씨를 끌고 가 감금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피의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잠복했다. 경찰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다른 현금인출기로 향하던 김 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2.5km가량 황급히 도주하다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한 뒤 경북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곧바로 피해자를 구출했다”며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등 여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카드값 때문에…” 범인 김 씨, 납치강도 영화 보면서 범행 준비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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