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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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3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이 회장을 심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원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밝혔으며,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영장발부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4일 이 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4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39억원을 SLS중공업에 지원하고 7억원은 가족에게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대영로직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는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지목한 문모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카 업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추가 배임 및 횡령 혐의는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며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는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바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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