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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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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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訴狀 제출… 판결문 원클릭 다운로드…

지난해 초 서울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들렀다가 건축업체인 A사가 컨테이너와 고철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A사 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 씨는 법원에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는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기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 청주지법을 찾았다. 토지 관련 소송은 토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관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한 뒤로도 수개월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법원에서 A사 사장에게 보낸 소장이 ‘주소지 불명’으로 계속 반송됐기 때문. 결국 법원이 소송 개시를 공지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시작되자 A사 사장은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불법 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증인들의 재판기록을 보기 위해 다시 청주지법을 찾았지만 재판부가 모두 재판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5∼6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심지어 법원에서 복사해온 재판기록은 급히 복사한 탓인지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일부 기록이 빠져 있기도 했다.

5월 2일부터 민사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바뀌면 김 씨가 겪었던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자소송이 실시되면 직접 법원을 찾지 않아도 소송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문서파일로 제출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법원이 내린 주소보정명령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원으로 곧바로 보내준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관련 서류도 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대기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리다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료로 언제든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 또 홈페이지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음성파일도 등록할 수 있어 법정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변론할 수 있다. 대법원은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판결 선고사실을 전하고 곧바로 판결문도 내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재판의 60% 이상(연간 140만 건)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이 모두 전자화되면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소송 당사자가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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