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공부]영수증·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학원비 꼼꼼히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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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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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 내달 공포될 듯··· 진학 컨설팅업체, 인강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원 교습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지역 교육청이 공개할 학원 교습료, 인강 수강료, 진학 컨설팅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동아일보D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4월 본회
의를 통과하면 학원 교습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지역 교육청이 공개할 학원 교습료, 인강 수강료, 진학 컨설팅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동아일보DB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사설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료 이외에 징수하던 ‘첨삭지도비’ ‘논술지도비’ ‘보충수업비’ 같은 일부 경비를 학원 교습료에 포함한 뒤 그 비용을 시도교육감에 신고토록 한다 △학원에 지급한 교재비, 교습비 등 일체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와 초중고교 교과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업체를 ‘학원’ 개념에 포함시킨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가 가져오는 학원비 영수증에서 무엇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
○ 편법 교습비가 사라진다… 영수증 살펴라!


앞으로 학원에 내는 모든 비용은 무조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은 의무적으로 교습비 명세, 교재비 구입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받으면 교습료 이외의 추가 경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지금까지 학원 수강료 외에 추가로 부담했던 각종 경비가 ‘교습비 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영수증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영수증에 공개된다는 것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일부 학원은 지금껏 수강료 외에도 △첨삭지도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시험응시료 △교재비 △교통비 △특정 테스트비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왔다. 심지어 일부 학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토록 강요하기도 했다. 학원 수강료는 교육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통한 것이다.

현재 전국 각 교육청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한 달 수강료들을 평균한 가격은 약 9만 원. 과목에 관계없이 한 달 동안 50분 수업을 총 21회 진행할 경우 학원은 평균 9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2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적잖은 학원들은 이 적정 수강료에다 각종 추가비용을 받아 학부모는 수강료의 몇 배가 넘는 돈을 내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강료 외에 따로 청구하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등을 교습료에 포함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각 교육청에서 학원비를 조사한 뒤 지역 실정에 적절한 교습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원에서 교재를 구입하면 영수증을 꼭 요구해야 한다. 지금껏 일부 학원은 시중에서 5000원짜리인 교재를 학원에서 1만5000원에 판매하기도 했고, A4용지에 복사된 교재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교재비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시중의 책값이나 인쇄비, 복사비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인강, 컨설팅업체도 ‘학원’으로 분류…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주목하라!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자. 학원 교습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공포 3개월 후부터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시간 및 교습비 등을 모두 공개할 계획.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습료와 실제 학원이 요구하는 교습료가 다를 경우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진학·입시를 컨설팅해주는 업체와 인터넷 강의 업체가 ‘학원’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는 진학 컨설팅이나 인강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 일체가 ‘학원비’의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껏 일각에선 한 시간에 50만∼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 컨설팅이 성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이들 컨설팅 업체도 컨설팅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진학 컨설팅 업체들을 실사한 뒤 적정 비용을 산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업체들이 신고한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한 진학 컨설팅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게 될 컨설팅 비용의 적정액은 회당 2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인강 수강료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설 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인강 수강료는 패키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수준. 교과부 관계자는 “똑같은 강의를 재생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강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학원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교육청의 관리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명진 기자 ymj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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