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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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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가 처음으로 전문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법무부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A 씨가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4일 입소해 정신·행동치료와 재활훈련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10대 후반의 여성 청소년에 대해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적선호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개정 치료감호법은 어린이를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소아성 기호증이나 가학행위 같은 변태적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자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켜 최장 15년까지 치료한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뒤 최근까지 성폭력 범죄자 51명이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A 씨 등 5명이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된 직후 공주치료감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조해 성폭력 범죄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했으며 2010년까지 이 센터의 수용 가능 인원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