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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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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심사… 24명 자격 박탈
공무와 관련해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직원 92명 가운데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24명이 재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드러나 유공자 자격이 27일 박탈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가 재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심은 정일권 전 보훈차장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서류를 꾸며 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자녀를 공기업에 취직시킨 사실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 전 차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이모 씨는 2006년 사무실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허리를 다친 뒤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재심 결과 이 씨의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으로 결론이 나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현직 6급 공무원 류모 씨는 2004년 4월 동호회 산행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놓고 중앙부처 등반대회를 앞두고 연습 산행을 하다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05년 공무상 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번 재심에서 유공자 자격이 취소됐다.
전직 4급 공무원 김모 씨는 10여 년 전 출장 중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재심 결과 당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가짜 유공자’임이 들통 났다.
보훈처는 정 전 차장 외에 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다른 전현직 직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들에게 지원된 자녀 학자금 등도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군인과 경찰처럼 공상 공무원도 퇴직 후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예우법을 3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