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8-23 03:12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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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용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초 학력 위조에서 시작했지만 수사를 계속 한 끝에 피고인의 돈이 (공천과 관련해) 당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