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혐의 이한정 의원,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수원지검은 22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학력 위조 혐의(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용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초 학력 위조에서 시작했지만 수사를 계속 한 끝에 피고인의 돈이 (공천과 관련해) 당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영상취재 :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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