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30 02:58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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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9일 서울고법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63명의 조합원은 1인당 7500만 원을 배상받는다.
서울고법은 “평형 배정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면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조합원 3000여 명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