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팔당 ‘물값’ 싸움

  •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수자원공사-수도권 지자체 “사용료 내라” “못낸다” 대립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정수 이전의 수돗물 원수) 사용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지자체는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팔당정책포럼을 열고 댐 용수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납부 거부, 법정 소송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 푼도 못 내겠다=공사는 생활용수 확보와 발전을 위해 한강수계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을 만들었다.

이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물 값으로 t당 47.93원을 걷는다. 댐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수공법이 근거.

3개 광역지자체가 한강에서 끌어다 쓴 물은 하루 평균 814만 t. 금액으로는 연간 1051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댐 건설비 이상으로 사용료를 납부한 데다 사용료 인상폭이 과다해 더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설비 중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건설비는 1648억 원인데 1980년 이후 납부한 금액은 8191억 원이므로 5배에 가까운 금액을 냈다고 주장한다. 또 10여 년간 사용료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의 6.4배에 이른다고 말한다.

팔당상수원 주변 용인 광주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은 지난달 사용료 납부 거부를 선언한 뒤 2월분과 3월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팔당호 수질 개선은 지자체가 하는데 공사는 법에서 규정한 건설비를 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물 값 받겠다=경기도는 “댐 건설 이전에 한강 물을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건설 이후라도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사용료 징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또 “수질 관리를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해당 지자체에 수공이 돈을 줘야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경기도는 팔당댐 수질을 관리하는 경기도가 사용료를 받고, 팔당 수계에 인접한 시군은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댐 건설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231억 원을 반환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도 공사가 댐 용수 사용료를 멋대로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는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기도 내 시군에 미납통보서를 보내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댐 건설비와 관리 운영비, 향후 댐 건설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용료는 개별 댐이 아니라 전국 다목적댐 전체를 놓고 원가를 산정해 전국 단일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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