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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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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선사에 팔아넘긴 설계업체 대표 등 적발
부산지검 외사부는 13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보유한 첨단 선박 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선박설계업체 대표 문모(36) 씨와 S조선 한모(3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설계업체 장모(50)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는 2006년 D조선에 파견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이 회사 상무의 ID와 비밀번호로 선박 800여 척의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 기밀 자료 7400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 조선사인 K사로부터 7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자료를 넘겼으며 K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미국 해운회사와 벌크선 8척(시가 8000억 원)의 건조 계약을 했다.
한 씨는 장 씨 등에게서 국내 4대 조선사인 D조선, H중공업, S중공업, S조선 등의 영업비밀 자료 6000여 개를 모아 문 씨 등과 몰래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 씨가 빼돌린 자료는 D조선이 건조 중인 선종의 80%에 적용되는 기술로 1500여 명의 인력과 680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것”이라며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으면 40조 원이 넘는 국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