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인센티브’ 국방부 재추진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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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21일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 본부장은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결정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민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의 ‘사회복무제’에 따라 여성에게도 군 복무의 길이 열린 이후 군 안팎에선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하지만 여성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복무 가산점제를 이름만 바꿔 부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 본부장은 병역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은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도 내무 생활은 가정처럼 즐겁고 편하게 하는 그런 병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보고회에는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와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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