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연가투쟁’ 충돌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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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지만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은 21일 전교조에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연가투쟁은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뿐만 아니라 연가를 승인해 투쟁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참여정부 이전의 연가투쟁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나 ‘교육부가 전교조의 강경투쟁을 용인한다’는 비난이 일자 이날 교육감회의에서 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최근까지 11차례 연가투쟁을 벌였으나 가담 교사 1만8000여 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교사는 9명(견책)에 불과하며 핵심 주동자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8195명에 대해 주의, 2311명에 대해 일괄 경고, 7147명에 대해 개별 경고를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조합원은 이미 수업 시간을 바꿔 수업 결손을 방지했으므로 교육부의 제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가투쟁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이날 “수업권을 볼모로 한 연가투쟁에 반대한다”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연가투쟁

연가(年暇)는 연차휴가의 줄인 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전교조는 많은 교사가 같은 날 한꺼번에 휴가원을 내고 외부에서 집회를 하는 투쟁을 ‘연가투쟁’이라 부른다. 이는 수업 거부와 같은 효과가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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