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로비' 조관행 전 판사 부인 은행계좌 조사

  • 입력 2006년 8월 1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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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게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지난달 31일 조 전 부장판사의 부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 가운데 최근 5년6개월간의 거래내역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좌 추적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 부인이 이 기간에 거래한 내역 중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60여개 항목을 특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가 부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2년 5월 평소 알고 지낸 김 씨에게서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에서 "조 전 부장판사 부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구속된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 주 중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전 경찰 총경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김 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법조계 인사와 경찰 등 7, 8명 중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1,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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