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갈등, 청와대로 가나

  • 입력 2005년 5월 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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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법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수사 주체에 경찰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으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자문위원들은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한 형소법 195조에 사법경찰관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소법 196조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경찰은 사건의 90% 이상을 경찰관이 맡는 현실을 반영해 형소법 196조의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현행 지휘 복종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꾸고, 경찰관은 내란 외환 등 중요 사건에 한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가 지휘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문위는 검경 양측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검경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합의안 도출이 여의치 않자 같은 해 12월 외부인 14명과 검경 대표 1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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