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시민단체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 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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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국회의원의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정·재계,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투명사회협약에는 공공부문과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4개 부문별로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실천과제는 4개 부문 실무대표들이 지난 두 달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면직 또는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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