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달성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대구 H 중학교에서 실시된 학기말 영어시험 도중 1학년 담임교사인 B(37·체육 담당) 씨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S(14) 군 등 모 초등학교 운동부 출신 학생 3명에게 3개 문항의 정답을 가르쳐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측은 B 교사가 평소 성적이 좋은 한 학생에게 이들 3명에게 해당 문항의 정답을 큰소리로 불러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B 교사는 이들 3명이 답안지에 답을 적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정답을 알려주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 교사를 엄중 경고하고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으나 달성교육청 홈페이지에 시험 부정에 관한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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