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방식 내년부터 변경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23분


내년부터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변동액수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동액과 총액을 모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산의 형성 및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 건물 현금 등 자산과 금융차입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항목별로 적는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재산신고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의 투명화 간편화=개선안은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토지 건물 현금 등 항목별로 재산의 변동액수와 총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항목별 재산의 증감액수는 물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본인은 물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 방식도 마찬가지다.

소명의 방식도 달라진다. 이전엔 스스로 모든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소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들의 금융 및 토지 주식 거래사항을 먼저 알아본 뒤 △자금의 출처에 의문이 가거나 △직무와 관련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거나 △투기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소명자료를 받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직자재산자동검색시스템인 프릭스(PRICS)를 부동산 및 금융 주식 전산망과 연결해 개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더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모든 거래 현황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한계=이전보다 재산신고 방식이 구체화돼 공직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신고기간(보통 1년)에 한해서이지 신고기간 이전의 재산형성 과정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과 달리 채권과 채무는 전산망을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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