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아편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이란인 A(27)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 등은 1998년 6월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 동안 약 14억4000만 원 상당의 아편 48kg을 들여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형 가방의 밑바닥을 떼어내고 비닐봉지와 먹지(검은 종이)로 5겹 이상 포장한 아편을 넣은 뒤 탐지견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방취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아편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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