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 넘기는 사업들/④전통민속공예촌 무산 위기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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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국고 지원을 전액 삭감당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을왕동 6만9240평의 부지에 공예품제조공방과 체험관 등을 갖춘 전통민속공예촌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최근 인천지법에 인천시를 상대로 7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당초 경기 가평군에 부지를 매입해 공예촌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2000년 4월 인천에 건립할 것을 요청하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지를 이 곳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시는 협회와 공동으로 공사비를 부담해 공예촌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초 정부에 203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국고신청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가 협회가 산업자원부에 도움을 요청해 1차분으로 50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시가 공예촌 건립에 따른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어 올해 5월 시는 2005년도 예산심의에 17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공예촌 예정부지 매입 대책과 사업타당성 용역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의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예산을 가편성한 뒤 2개월이 지난 7월에야 매입계획 등이 담긴 서류를 보내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시는 “민간 참여 없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게 낫다”며 올 9월 협회를 사업시행자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러자 협회는 시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등 72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국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공예촌 조성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밖에도 시가 용의도와 무의도 일대 부지 213만 평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용유도 선녀바위 주변 39만 평에 개발하겠다던 ‘웰빙형 해양관광단지’ 사업 역시 해를 넘기고 있다.

시는 2008년까지 이 곳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펜션 등 테마별 숙박시설과 카지노 조각공원 해저탐험관 해양전시관 일몰조망대 등을 건립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부터 하는 전시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뀌면서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혼선이 빚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사업에 필요한 국고를 지원받아 공예촌 건립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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