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재판부 김도훈 前검사 석방 결정

  • 입력 2003년 9월 4일 0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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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37)가 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洪任錫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4일 오전 보증금을 내면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기록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됐다고 보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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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적 측면이 왜곡되거나 잘못돼 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법원이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외압설, 비호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김 전 검사가 자유로운 위치에서 규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김 전 검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양 전 실장이 6월 28일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로부터 향응 받는 장면을 담은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사건 피의자인 박모씨(47·여)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한편 한나라당 ‘양길승 로비 축소·은폐사건 진상조사단’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검 및 청주교도소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조사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김도훈 전 검사 면담 결과 그동안 검찰 안팎으로부터 이원호씨를 봐주기 위한 각종 형태의 견제와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씨의 정치자금 제공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청주지검이 포함된 만큼 국감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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