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인력大亂 모면…고용허가제 국회 통과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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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들의 강제 출국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총리실 산하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와 보호정책을 주도할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법안 시행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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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 8월부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안’을 찬성 148표, 반대 88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를 막기 위해 3년간 취업한 후에는 1년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다.

법안은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느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중 불법체류자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돼도 큰 임금상승은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도 망하지 않는다”며 찬성을 주장했다.

국회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 비밀송금 새 특검법안을 재의(再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57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105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됨으로써 새 특검법안은 폐기됐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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