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 '도축세 폐지' 반발

  • 입력 2003년 6월 12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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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도축세(屠畜稅) 폐지를 추진하자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도축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 군세인 도축세를 징수하는 김해와 창녕 등 경남지역 10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지방세 수입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는 돼지 200만 마리와 소 6만1000마리가 도축돼 54억7000여만원의 도축세가 징수됐으며 경기 96억원, 충북 48억5000만원, 경북 47억5000만원 등 16개 시도의 전체 도축세는 48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축세는 지방세수 총액 대비 0.16%에 불과하지만 창녕군은 지방세수의 7%, 김해시는 2.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도축세가 폐지되면 형편이 열악한 시군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들은 “도축세는 생산자 부담이 아니라 도축업자가 내는 소비세 성격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돼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도축량의 증가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확보를 위해서도 도축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는 최근 도축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일제히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허 의원은 “도축세는 도축업자가 납부하지만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이 세금은 목적세가 아니어서 축산 발전에 쓰이기 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가축 거래 시가의 1%이내에서 도축업자에게 부과하는 도축세는 소의 경우 한 마리당 평균 4만원, 돼지는 1600원 선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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