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떡값 받으면 형사처벌"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8분


참여연대와 YMCA 등 전국 3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개정안은 떡값수수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일절 받지 못하게 하고 만약 받았을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크게 고쳐, 재산별 총액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재산 취득일자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해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 명세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직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민연대는 “기존 공직자윤리법이 윤리강령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공직자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공직자의 부정 및 범죄 유형을 모두 망라하고 그 구성요건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