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쇼핑-물류센터 허용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0분


다음달부터 밀리오레 등 현대적 시장과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도매센터, 코엑스몰 등 쇼핑센터가 도시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집배송센터, 전문상가단지와 시범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 판매 창고 시설도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유통 물류시설에 대한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마트 마그넷 등 대형 할인점만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중 저가(低價)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할인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파괴형 점포들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내 녹지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도시 전체 녹지의 91%를 차지한다. 저가지향형 점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만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관 배송 등 물류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진입로 확장, 도로용지 기부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매장 100% 직영 의무와 창고형 매장 설치 의무 등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유형
업태 정의
시장 여러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 남대문시장
대형점(할인점) 상품을 통상 소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소매 이마트
백화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 매장
백화점
쇼핑센터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오락 편의
시설이 있는 매장. 직영 또는 임대 운영
코엑스몰
도매센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 위주로 판매 용산전자상가
기타 그밖의 대규모 점포 기타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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