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도 2017년까지 민간주도 개발

  • 입력 2001년 11월 2일 01시 44분


인천시는 1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영종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화 계획안’으로 명명된 이 안은 영종도 579만평을 18개 구역으로 나눠 주거지와 상업용지, 녹지, 산업물류 용지, 관광 및 숙박시설 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이 계획안에 따라 영종도를 2017년까지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9일 영종동민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안 설명회를 가진 뒤 내년 상반기까지 영종지역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무엇을 담고 있나〓백운산 등 녹지지역을 제외한 영종도 전역을 18개 구역으로 나눴다. ‘미니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제외한 17개 구역은 구역당 30만평 안팎이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개발 대상면적 1889만9000㎡ 중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1108만4000㎡(58.6%) △주거지 487만㎡(25.8%) △물류기지 95만5000㎡(5.1%) △관광단지 86만2000㎡(4.6%) △첨단산업단지 60만7000㎡(3.2%) △국제업무지역 29만㎡(1.5%) △상업지역 23만1000㎡(1.2%) 등이다.

▽어떻게 개발되나〓공항 배후지역 맞은 편 88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 8010가구에 2만여명을 수용할 미니신도시는 정부 주도로 2003년경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김응석 팀장은 “각 구역별로 조합이 결성돼야 건축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은 토지이용 계획에 맞도록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영종지역의 경우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항 건립공사가 시작된 이래 10여년 동안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아왔다. 현재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토지주들이 앞으로 조합을 결성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99년부터 영종지역 조기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키로 하고 9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종합개발 계획을 준비해왔다. 당초 해외자본을 유치해 물류기지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자본을 전혀 유치하지 못해 이번에 ‘토지주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가 마련한 이 법안은 인천공항 주변 반경 10㎞ 이내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국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이 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통과 목표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