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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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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뇌물 수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원의 향후 관련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국정원의 고위간부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게 일해야 할 김씨가 오히려 불법청탁과 함께 일반 공무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뇌물로 받은 것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신판사는 “공직자들은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해 왔고 사건 때문에 사직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공직자는 거의 없게 된다”며 “결국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을 근절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판사는 이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