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1명,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 11억 손배訴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7분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와 이승구(李承玖) 전직 특수1부장 등 검사 11명은 30일 “근거없는 ‘무영장 계좌추적’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등 3명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 부장검사 등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적법하게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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