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금부과 이틀만에 취소

  • 입력 2001년 1월 16일 23시 25분


행정자치부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4만5000원의 면허세를 신설해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가 보험대리점 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틀 만에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를 포기하도록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말 ‘보험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에도 면허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10일을 전후해 각 시 군을 통해 보험대리점 업자들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냈다.

보험대리점 업자들은 “사전에 업계 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 없이 갑자기 면허세를 신설해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해 지난주말부터 일제히 행자부에 항의성 전화를 걸어 한때 행정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업자들 중 상당수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의 영세업자여서 과세를 일단 취소했다”며 “면허세를 낮춰 연말쯤 다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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