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100~200원 인상…지방교육세율 10%P 올려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44분


내년부터 담배소비세액과 마권세액에 각각 붙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갑당 100∼200원 오르고 경마에 당첨됐을 때 받는 배당금은 현재보다 다소 줄어든다.

또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줄여 구입 12년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토록 하는 ‘자동차세 차등 부과제’의 시행 시기가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춰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현재 담배소비세액과 마권세액의 40%와 50%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50%와 60%로 각각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갑당 130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또 한국마사회의 경마 총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1% 정도 늘어나 경마 배당금도 현재보다 1∼2% 정도 줄어든다.이밖에 지방세 감면 규모가 너무 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종합토지세 감면 폭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감면 규정을 대폭 조정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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