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택지부담금 체납 "재산압류 해제" 첫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11일 23시 46분


98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으로 여전히 압류상태에 있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압류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판결과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현재 부담금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사람은 5000여명, 압류가액은 1500여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11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체납해 살던 집을 압류당한 주모씨(75)가 “이 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압류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이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재산 압류처분에 대해 공매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어진 만큼 압류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압류를 풀어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93∼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1500여만원을 내지 않아 96년 압류처분을 받자 부담금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9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결정이 난 뒤 승소했다. 이어 주씨는 3월 건설교통부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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