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연예인 매춘'입장]입증어렵고 可罰性약해…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SBS ‘뉴스추적’의 ‘연예인 매춘’ 보도는 검찰 주변에서도 큰 관심사다. ‘비리’가 있는 곳에 칼을 대는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75년과 90년 두차례에 걸쳐 연예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각각 PD 7명과 6명을 구속했었다. 95년에는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사정(司正)수사 차원에서 연예계 비리를 수사해 KBS 제작단 이사 고모씨 등 4명을 구속했고 SBS 곽모국장 등 거물급 PD 3명을 수배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연예인 매춘’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도 아니며 수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매춘 연예인의 고백을 곧바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기도 어려운데다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들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매춘 연예인과 그 상대방은 △윤락행위와 △윤락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 윤락행위방지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벌성(可罰性)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연예인 수사가 수사 성과에 비해 뒷말이 많은 것도 수사 착수에 부담을 주는 요인. 연예계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95년 경찰 수사에 항의해 현직 PD 240여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수사 착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예인 매춘 자체는 가벌성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연예인 매춘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이 드러나면 수사 및 처벌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연예인 노조의 대응도 주목된다. SBS의 보도에 반발해 “방송사 일부 PD들의 수뢰사실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사 간부들의 성(性) 상납 요구 사례도 폭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연예계 비리’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PD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경우 형법상 ‘감독자 간음죄’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송 출연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엔 성 상납을 ‘돈 대신 주고받는 재산적 가치’로 볼 수 있어 ‘배임 수증재(受贈財)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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