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이번 ‘연예인 매춘’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도 아니며 수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매춘 연예인의 고백을 곧바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기도 어려운데다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들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매춘 연예인과 그 상대방은 △윤락행위와 △윤락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 윤락행위방지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벌성(可罰性)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연예인 수사가 수사 성과에 비해 뒷말이 많은 것도 수사 착수에 부담을 주는 요인. 연예계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95년 경찰 수사에 항의해 현직 PD 240여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수사 착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예인 매춘 자체는 가벌성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연예인 매춘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이 드러나면 수사 및 처벌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연예인 노조의 대응도 주목된다. SBS의 보도에 반발해 “방송사 일부 PD들의 수뢰사실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사 간부들의 성(性) 상납 요구 사례도 폭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연예계 비리’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PD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경우 형법상 ‘감독자 간음죄’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송 출연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엔 성 상납을 ‘돈 대신 주고받는 재산적 가치’로 볼 수 있어 ‘배임 수증재(受贈財)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