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GM표시 2001년 3월 시행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콩 콩나물 옥수수 등 농산물 3종에 대해 유전자조작(GM)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가 2001년 3월 시행된다.

GM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허위표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M농산물표시요령(안)을 예고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GM농산물은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GM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포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GM농산물이 아니거나 5%이하만 혼입(재배 및 유통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혼입될 가능성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이 아님’이라고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M여부 표시의무자는 국내에서 GM농산물을 판매하는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이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직접 표시하고 포장하지 않고판매하는 경우에는판매장소에 푯말등을 세워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여론수렴과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GM표시의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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