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의원, 월간중앙 11월호 "명예훼손" 판금 가처분신청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사 계열 중앙 M&B를 상대로 월간중앙 11월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장의원은 신청서에서 “월간중앙 11월호 별책부록의 ‘16대 총선을 위해 뛰는 사람들’의 219쪽에서 나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월간중앙은 별책부록에서 “전북 김제에는 현역의원인 장의원이 총선 공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장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있어 국민회의쪽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의원의 소송대리인인 윤기원(尹琪源)변호사는 “장의원은 15대 국회에 당선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변호사는 “다음 총선에서 상대후보가 월간중앙 기사를 인용해 문제삼을 것에 대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중앙 M&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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