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교수 모두 계약제로…교육부 2002년 실시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2002년부터 대학에 계약제가 전면 도입돼 모든 신규 채용 교수는 계약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 교수 신규 채용시 자교 출신과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받는다.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방법이 강화되며 대학 재단 이사회의 개방을 위해 이사회 정원의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교수임용제도와 사립대 운영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계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계약임용제는 신규 채용 교수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임용된 기간제(期間制) 교수는 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일부 부교수와 정교수에게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임용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용계약기간이 끝나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은 교원이 불복할 경우 재임용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각 대학 총장 산하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수 신규 채용시에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반드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기초심사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가 심사위원의 3분의1을 차지하도록 하고 전공심사 때는 공개강의와 공개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재단 이사회의 개방과 관련해 이사회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시도지사나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토록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 학교법인은 내년 7월 말까지 정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30인 규모의 ‘교무위원회’를 설치해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갖도록 하되 가능하면 총장에게 위임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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