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鞠창근의원에게 벌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됐다.
光州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鄭海南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鞠피고인이 학력을 허위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어기고 차명계좌로 일부자금을 관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허위학력기재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등으로 2백만원,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鞠의원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宋진후, 金방수 피고인에게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鞠의원은 지난해 4월 후보등록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木浦 모고등학교 졸업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