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악성루머 추적 수사…공무원 정보모임등 단속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검찰이 증권사 직원과 전현직 공무원들 사이의 정례적인 정보모임과 무허가정보지 증권정보자동응답서비스 등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루머진원지에 대해 대규모 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차장)는 27일 최근 「6월 금융대란설」과 기업부도설 등 증권가의 악성루머가 경제적인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보고 증권감독원과 공동으로 이런 유언비어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증권감독원과 공동으로 8개 특별단속반을 구성, 1차로 증권사 직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정보모임이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자문활동」을 한 것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이같은 사설정보모임 적발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적발되는 유언비어 생산 제공 유포관련자는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도 관여정도에 따라 해임 등 증권거래법상 규정을 강도높게 적용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무등록 정보지만 해도 3백여개가 넘는다』면서 『정보지 뿐만 아니라 △사설정보업자간 팩스통신문 △증권사의 증권동향보고서 등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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