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5차공판]검찰측 증인신문-증거조사 진행

  • 입력 1997년 5월 6일 12시 15분


한보 특혜비리사건 5차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孫秀一(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 鄭一基(정일기) 前한보철강 사장, 周圭植(주규식)前한보재정본부 전무, 河성규 한보상사 상무 등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鄭譜根(정보근)부자와 관련된 검찰측 증인 16명을 출석시켜 증인신문과 함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鄭泰守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15분만에 퇴정, 대기실에 대기했다. 孫부총재보는 『지난 1월4일 鄭총회장이 金時衡(김시형)총재에게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대출을 요청했으나 한보측의 자구 노력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부도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산은자금 3천억원만 추가지원 받았더라면 부도를 면했을 것이라는 鄭총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周 前전무는 『鄭총회장의 지시로 회사돈 3백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다』며 鄭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6차 공판에는 鄭泰守 鄭譜根 權魯甲(권노갑) 鄭在哲(정재철)등 4명의 피고인을 출석시켜 국민회의 孫世一(손세일)의원과 朴泰榮(박태영)前의원 등 權魯甲 피고인측 증인 4명과 申光湜(신광식) 前제일은행장, 朴광철 한보 재정본부 이사 등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6명등 모두 10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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