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변수/김현철씨 조사]『시중「說」등 모두 조사』

  • 입력 1997년 2월 15일 20시 18분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야당의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 고소인진술조사에서 시중에 떠도는 한보관련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현철씨가 오늘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나. 『현재까지 정식 보고받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고소인진술은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일단 접수를 받은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고소내용이 한보불법대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에서 조사하게 될 것 같다』 ―고소인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것인가. 『고소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고소인 본인이 직접 조사받겠다고 하면 굳이 대리인조사나 서면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면 오늘 조사를 할 것인가. 『특별히 미루거나 당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되면 고소인의 편의를 봐 가면서 순리대로 처리할 것이다』 ―고소내용 이외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인가. 『고소내용과 시중에 떠도는 의혹은 동일체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다』 ―피고소인도 조사할 것인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보사건과 꼭 시간을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현철씨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사받은 은행장들이 한번도 대출외압을 가한 인물로 현철씨를 거명한 적이 없나. 『거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현철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도 없었나. 『전부 확인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외압인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보그룹 창고에서 현철씨가 쓴 책이 발견됐는데…. 『현재 조사중이다. 현재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저명인사가 책을 출판할 경우 기업들이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저자가 구입을 강요하거나 정가보다 비싼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가 건의해서 구입했지만 구입 직후 기업들의 유명인사 서적 대량구입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어 사원들에게 나눠주지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 ―92년 대선직전에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약간 언성을 높이며)대선자금은 이 수사의 초점이 아니다. 이 수사를 다른 색깔로 끌어가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조원표기자〉 ------------------------------- ▼ 고소인과 참고인 차이점 ▼ 한보비리사건과 관련, 17일 국민회의 의원들을 고소할 예정인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는 일단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이 아닌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 자격이다. 고소인은 어떤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의 혐의를 밝혀내 처벌해주도록 고소한 사람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범죄 혐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혐의를 밝히는데 필요해 조사를 받는 참고인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현철씨의 경우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고소인 자격으로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가 국민회의 의원들을 고소키로 한 것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해명보다는 고소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한보비리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비록 무혐의처리되더라도 「축소수사」라는 비난이 뒤따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철씨가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고소내용과 관련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경우 현철씨의 수뢰혐의 등에 대한 추가수사로 이어져 고소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종대·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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