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추기경 면담]「한랭시국」에 대화바람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노동계의 파업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한랭시국」을 정치력으로 푼다는 방침아래 17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金壽煥(김수환)추기경면담을 시발로 여야총무접촉을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대야(對野)및 대(對)노동계 설득에 나섰다. 이같은 여권의 대화움직임이 「선(先)노동관계법 철회, 후(後)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측과 의견조율에 성공, 여야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김추기경과 만나 노동계 파업사태 등 현 시국 수습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국상황과 심각한 경제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 밝히고 이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추기경은 이에 대해 현 파업사태가 물리력이 아닌 대화에 의해 해결돼야하며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정치권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가야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汝雋(윤여준)청와대대변인은 이날 면담배경에 대해 『과거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만남이 있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를 각계 원로들과의 대화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김대통령이 李洪九(이홍구)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3당3역회의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徐淸源(서청원)총무가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와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총무회담을 공식제의했다. 신한국당은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위해 이달말이나 2월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민노총의 TV토론 조건부수용의사 표명과 관련,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TV토론자가 될 수 없다』며 權永吉(권영길)민노총위원장 대신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를 토론자로 내세울 것을 촉구했다. 〈金東哲·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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