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발부 안팎]명동성당 공권력투입 『임박』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3분


민주노총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지도부 7명과 지방의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등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들이 머물고 있는 명동성당과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경우 「소환―소환불응―사전구속영장청구―구인장발부―구인불응―사전구속영장발부」라는 우여곡절끝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검거를 위한 행동개시가 최소한의 명분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두차례의 소환불응과 법원의 구인장에 대해서도 불응함으로써 이제는 강제연행이라는 최후수단을 사용할 때가 왔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할 장소가 명동성당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명동성당측에서 이들의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11일 오후와 12일에는 미사가 열려 쉽사리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13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11일 오전중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사실상 14일 이후에나 영장집행이 가능해 검찰은 그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또 영장을 집행하려 하더라도 명동성당 주변에 노조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검거가 쉽지않아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검찰은 14일부터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15일에는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14일 이전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검찰은 11일 오전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영장이 발부됐으니 집행에 응하라」고 몇차례 통보하는 등 기회를 준 뒤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이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사업장내에 머무르고 있어 사전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지만 주말에는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50여분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권씨 등이 구속되면 이 사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지 법적절차를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다』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李相喆(이상철)판사는 오후4시경 고심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파업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이유를 밝혔다. 〈金正勳·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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