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韓富煥3차장·安大熙부장검사)는 1일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 일선 구청과 경찰서의 간부와 담당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시내버스 업주들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한 결과 서울시공무원 외에도 일선 구청과 경찰서의 간부들에게도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의 경우 차고지 등에서의 폐수배출과 노상주차를 눈감아주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선경찰서의 경우 배차장부근에서의 신호위반과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버스운행과정에서의 불법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버스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혐의가 포착된 구청 및 경찰서의 간부 및 담당직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 중에는 일선서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 혐의가 드러난 17개업체 외에도 신성교통 우신운수 삼화상운 도원교통 등 7개 업체도 1억∼3억원씩 회사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시가 버스요금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불된 사실을 확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산정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사람은 삼화상운 대표 조승봉씨 등 모두 50명이라고 밝혔다.〈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