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된 후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9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장 지킴조 편성(안)’을 안내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흘간 2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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