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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운전’ 중 인도 돌진…10대 등 보행자 3명 친 50대 여성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12-19 14:43
2025년 12월 19일 14시 43분
입력
2025-12-19 14:41
2025년 12월 1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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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급발진’ 주장하다 “페달 오인해 사고” 진술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9월 다리에 깁스한 채 운전하다 차량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영천동 한 사거리에서 미니쿠퍼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 보행자 3명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인 10대 B 양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0대 C 양과 50대 D 씨는 복부와 손에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낙상 사고로 다친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하다, 페달을 오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끝내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따라서 경찰은 A 씨가 깁스를 해 정상적으로 차를 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간 합의 등 절차가 지연돼 송치 역시 늦어졌다”며 “피의자가 한때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과실을 인정해 차량 결함 분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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