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협위원장 일괄사퇴…“공천 형평성·공정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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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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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 18일 일괄 사퇴했다.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이날 사퇴한 당협위원장은 사고 당협위원회 46곳을 제외한 207명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28조에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기에 공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소에 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할 수가 없다.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명부 확인 가능 여부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해 1월9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쟁력이 저조한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정리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비대위에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심사 기준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국회의원 공천 심사 기준안을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열리는 일부 재·보궐선거에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탈당한 김한표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은 보류됐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인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방안은 이번 총선 과정에는 적용이 안 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공천룰의) 큰 윤곽이 잡혔는데 추가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적용이 안되고 향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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