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된 대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적시돼 있다. ‘회기 전’은 지난 회기 즉 현 정기국회 중도 포함한다고 국회 의사과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열 경우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국회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국회의장에 요구서를 제출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현재로써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인만큼 구속될 것을 전제로 이후 전략을 고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구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