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작년부터 최대 270만 배럴 유류 반입 추정…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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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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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포시 서해갑문.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남포시 서해갑문.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작년과 올해 반입한 유류가 최대 27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정부 등의 지난해 조사와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통해 올해 상반기 포착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은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총 90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항에 최소 일주일에 1척 꼴로 유조선이 정박했다는 의미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유조선 1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1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에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에서 포착된 90척의 유조선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90만에서 최대 27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사실상 한도보다 많은 양이 북한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아울러 VOA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2척 이상이 붙어 있는 사례 74건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OA는 항구가 아닌 영해에서 선박끼리 옆 면을 맞댄 것은 유류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을 넘겨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할 수 없다.

VOA는 올해 1월 이후 최근까지 북한이 자국 선박이라고 등록한 19척이 모두 직전까지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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