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늘린다…녹색 신산업 창출 도움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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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측정 자료 공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자동 측정자료 공개 범위가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된다. 공개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산업계와 학계 등은 이렇게 공개된 수질측정자료를 활용해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돼 녹색 신산업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배출 허용 기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방식의 처리 과정이 최장 24시간 소요돼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세계 공통규범과도 차이가 컸다. 현재 동일 기준에 대해 일본은 ‘24시간 평균’, 미국과 유럽은 ‘주간 또는 월간 평균’을 적용 중이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전 의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원료나 첨가물의 변경이 없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감염병 방역을 위해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인 거점소독시설이 자체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소독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방역·소독 후 배출되는 소독수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만 가능했다.

아울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 변동 시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바꿨다. 신고 기한은 대표자와 시설 명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정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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